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올해 사업비를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고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다자녀․장애부모가정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최대 월 200시간을 지원하는 영아종일제와 만 12세 이하 대상 연 840시간을 지원하는 시간제가 있으며, 이용요금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정부지원율(최대 85%)을 차등 적용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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