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은 결혼시 200만원, 이후 1년 이상 장기 거주할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가 모두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신규 58쌍의 부부를 비롯해 134쌍의 장기거주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해남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는 전입자 1인당 5만원의 해남사랑상품권도 지급, 2,925명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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