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으로 군·읍면 합동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운영하고 부동산 및 차량, 금융재산 등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체납자가 최대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각 읍면에서는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 SMS 문자발송, 전화안내, 방문면담 등 체납액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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