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산모·신생아 위한 서비스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가정 방문 조리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

김궁 기자

2022-04-19 16:36:01

완도 공공산후조리원 (사진제공 = 완도군)
완도 공공산후조리원 (사진제공 = 완도군)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완도군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가정에서도 방문 산후 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받은 산모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라 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중복 사업으로 규정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은 산후조리 기간이 평균 30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2월부터 전남도에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전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건강관리사 방문을 통해 가정에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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