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이전‧폐업신고를 하거나 개설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중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군은 중개사무소 이전‧폐업신고 시 간판 철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토록 하고,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철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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