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실시

18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 혜택과 중복지원 가능
산후조리, 신생아 양육 돕는 건강관리사 파견 … 본인부담금 환급 등

김궁 기자

2022-04-18 16:10:09

나주시보건소 (사진제공 = 나주시)
나주시보건소 (사진제공 = 나주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가사활동을 돕는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고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준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비용 감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유사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18일부터 2개 사업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 범위도 ‘15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건강관리사 파견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단태·쌍태 등), 출산순위(첫째·둘째아 등), 소득수준, 서비스 이용 기간(5~25일)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업 신청 방법은 시 보건소,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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