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축산농장 지정은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적정 사육 밀도 기준 대비 5~15%이상 저밀도 사육’, ‘축종별 권장면적 확보’, ‘투광 지붕 및 개·폐식 지붕설치’, ‘축사주변과 조화로운 농촌 경관 조성 등을 실천하고 유지, 운영하는 농가를 지정한다.
나주시는 지정 축산농가의 운영·유지 현황, 사후관리 등을 평가해 연간 장려금 200만원(도비25%·시비75%)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HACCP(해썹)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지정)’ 중 1개 이상을 지정 받았거나 준비 중인 축산농가다.
신청은 축산농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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