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확대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안전축산물 생산 농가 지정

김궁 기자

2022-04-15 16:23:35

나주시는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을 실천하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 = 나주시)
나주시는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을 실천하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 = 나주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15일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을 실천하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축산농장 지정은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적정 사육 밀도 기준 대비 5~15%이상 저밀도 사육’, ‘축종별 권장면적 확보’, ‘투광 지붕 및 개·폐식 지붕설치’, ‘축사주변과 조화로운 농촌 경관 조성 등을 실천하고 유지, 운영하는 농가를 지정한다.

나주시는 지정 축산농가의 운영·유지 현황, 사후관리 등을 평가해 연간 장려금 200만원(도비25%·시비75%)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HACCP(해썹)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지정)’ 1개 이상을 지정 받았거나 준비 중인 축산농가다.

신청은 축산농가 소재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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