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공사 중단 선언…"조합측 계약 부정, 법률 근거 실종"

김수아 기자

2022-04-15 09:17:36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유치권을 행사중인 둔촌주공 단지 모습. 현대건설 등 둔촌주공 시공단은 15일자로 공사중단을 선언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유치권을 행사중인 둔촌주공 단지 모습. 현대건설 등 둔촌주공 시공단은 15일자로 공사중단을 선언했다.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15일자로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를 중단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지난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1조7천억원(금융비용 별도, '공정률 약 50% 이상)의 외상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공사비와는 별개로 시공사업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할수 밖에 없는 이유를 조합원들에게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2020년 6월 25일자 공사도급변경계약 부정'을 공사 중단 사유로 가장 먼저 내세웠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2019년 12월 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지난 3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오는 4월 16일 임시총회 1호 안건으로 '2019.12.07. 임시총회 ‘공사계약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을 상정하는 등, 상기 적법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시공사업단은 지난 2020년 6월 25일자 공사도급변경계약을 근거로 1만2,032가구(상가포함) 공사를 하고 있으나,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위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시공사업단은 또 "현재까지 조합은 일방적인 설계도서 제공 지연, PVC창호 확정지연, 공사중지 요청 등을 통하여 9개월이 넘는 공기 지연을 야기했으며, 이에 더하여 기 합의된 마감재 승인을 거부하고 아파트 고급화 명분을 앞세워 특정 회사의 마감재를 적용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등, 공사기간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사업 재원마련 시기마저 불투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시공사업단은 "공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 수입이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래 현재까지(철거공사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년 동안) 약1조7천억원을 투입하여 외상공사를 진행했지만 조합은 수 차례에 걸친 시공사업단의 분양업무 추진 요청을 무시하며 현재까지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은 바, 시공사업단으로서는 공사 지속을 위한 더 이상의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공사업단은 위와 같은 사유들로 부득이 15일자로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의 공사가 중단된다"면서 조합원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현대건설 등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공사 중단 선언…"조합측 계약 부정, 법률 근거 실종"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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