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공포

김궁 기자

2022-04-14 16:53:15

담양군청 (사진제공 = 담양군)
담양군청 (사진제공 = 담양군)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14일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증진을 위해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지난 12일부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군민 의식 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의 학대 방지, 유기동물의 보호 기능 강화 및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 등으로 이뤄져있으며, 담양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유기동물 치유센터로 개칭하고 유기동물의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입양 활성화 및 유기로 인한 상처 치유 등 동물복지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동물 학대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생태도시 담양에 맞게 동물의 생명 존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이달 중 개설하고 전염병 예방과 진료, 중성화 수술 등 동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