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 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분 소득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2곳 이상의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고·납부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과 방문, 우편접수 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ARS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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