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1인당 60만원으로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주사랑상품권을 즉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 계속해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지급이 확정된 농어민은 오는 5월 4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지역 농협에 방문하면 된다.
지난 1월 접수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추가신청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는 읍·면·동별 담당자 현지 출장 확인과 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 후 추후 지급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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