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기관들은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상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점검 및 보완방안 컨설팅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정기적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북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을 펼친 다음, 향후 도내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 중소기업은 협약 기관을 통해 언제든 ‘기술보호 활동’ 신청이 가능하며, 국정원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희망 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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