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종료 예정…‘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 발급 완료된 자

김궁 기자

2022-04-11 17:29:25

함평군청 (사진제공 = 함평군)
함평군청 (사진제공 = 함평군)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남 함평군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 기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자는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자이다.

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5억 이하의 경우,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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