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가입자 모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에 목돈마련 기회 제공

김궁 기자

2022-04-11 17:23:10

담양군청 (사진제공 = 담양군)
담양군청 (사진제공 = 담양군)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담양군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목돈마련을 위해 3년 간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모집할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15세 이상 ~ 39세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차상위 초과 가구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희망저축계좌4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4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복지계 및 군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계에 문의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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