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목돈마련을 위해 3년 간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모집할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차상위 초과 가구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은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복지계 및 군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계에 문의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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