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도서 및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밀 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화단 등을 수색한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 밀 경작․밀매,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불법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등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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