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후 된 상가‧주택을 신‧개축 하고 싶어도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 6월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포함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했다.
또한 무단점유자 14명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관리 이관을 완료했다.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4월중 건축주에게 부과된 매각대금 납부 통지가 완료되면 5월경 최종 매각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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