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서 조정금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

상동1 및 시산1지구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이의신청 57필지

김궁 기자

2022-04-06 17:04:06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는 지난 5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상동, 칠보면 시산리 일원에 대해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 지목의 변경, 지적 불부합 현황 재정비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2월 조정금 통지 후 접수된 이의신청 57필지(상향 요구 18, 하향 요구 39)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감정평가 후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해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을 통해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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