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는 상동, 칠보면 시산리 일원에 대해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 지목의 변경, 지적 불부합 현황 재정비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2월 조정금 통지 후 접수된 이의신청 57필지(상향 요구 18, 하향 요구 39)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감정평가 후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해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을 통해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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