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의 대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4개소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상의 1종 또는 2종 시설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점검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기술 컨설팅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방안 등도 전수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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