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 관내 2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기재 및 신고누락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