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지소재지 읍면동 대면 신청·접수

김궁 기자

2022-04-04 16:55:12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 = 정읍시)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첫 도입됐다.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2017년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다.

다만,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돼 있으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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