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지법 개정 농지원부 전면 개편

농지대장 전환 위해 7일부터 14일까지 발급업무 중단

김궁 기자

2022-04-01 14:03:26

정읍시가 오는 15일부터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가 오는 15일부터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오는 15일부터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농지의 공적 장부 역할을 해 온 농지원부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49년 만에 작성 기준, 관리방식, 명칭 등이 전면 개편된다.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앞으로는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또 작성 기준도 농업인(세대)에서 농지 필지(지번)로 변경되며, 작성 대상도 농지 1,000㎡ 이상에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업인의 신고 의무제로 변경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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