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담양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6개월 이상 담양군으로 등록된 저감장치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이다.
대상 중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차량과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우선 지원한다.
부착 시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 간 면제되며 부착가능차량이더라도 차량 하부부식 등에 따라 제작사 및 공업사 확인 시 부착이 불가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8일까지로, 군 생태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인터넷에서 가능하다.
또한 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 부착기간이므로 임의로 탈거 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장치 반납이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생태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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