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7.4.1.~2022.3.31)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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