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식당,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됨에 따른 홍보 활동이다.
사용규제를 받는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5,543개소로, 해당업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이쑤시개·포크·나이프·비닐식탁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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