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에 따른 지역 신성장거점 육성을 목표로 클러스터 부지에 이전,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비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빛가람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 업종에 적합하면서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업도 나주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분기에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건축·분양비 대출이자를 최대 80%이내, 월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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