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조등(하향등),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판스프링(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추가했으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약 12.2%(3,398백대)는 2021년부터 신규로 도입된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상대방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전조등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3,256백대의 자동차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그 중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3개 차종*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공동조사를 통해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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