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최소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

상해사망 3천만원·상해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등 15개 항목 보장
예술활동증명 등록 3천여 명 자동 가입…2023년 3월14일까지 지원

김궁 기자

2022-03-16 16:43:48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광주광역시는 16일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기간은 2022년 3월15일부터 2023년 3월14일 자정까지 1년이며, 가입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등록을 완료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수술비 35만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원 ▲골절진단금, 골절수술비, 화상진단금, 화상수술비, 신경손상·으깸손상 치료비 3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 차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1000만원 ▲사이버명예훼손 1백만원 ▲외모 추상장해 3000만원 ▲상해입원일당(180일한도) 2만원 ▲깁스치료비 10만원 등 15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보장기간 내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광주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접수 콜센터’를 통해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하면 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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