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피해주민이다.
노인틀니는 7년, 장애인보조기기 0.5~6년이 경과 되어야 재제작 및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산불피해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상당부분 분실‧훼손 되었고, 이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피해사실 확인으로 간소화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