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또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을 선정해 연간 중학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에 절반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만402명으로 중학생 4,702명, 고등학생 5,182명, 학교 밖 청소년(2004~2009년 출생) 518명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는 주민등록 소재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