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A20블록 582세대) △남양주왕숙2 (A4블록 483세대) △인천계양(A17블록 284세대) △인천가정2(A2블록 491세대)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소득 및 총자산 기준 등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 남양주왕숙·왕숙2 신혼희망타운은 남양주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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