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1차례 추가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다.
지방 세외수입은 개별법상 근거 조문에 따라 체납 처분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이 이뤄진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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