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 전 사전준비 '만전'

4개 부서로 구성된 TF팀 구성

김궁 기자

2022-03-10 16:19:37

10일 오전 부군수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금 TF팀 회의 모습 (사진제공 = 함평군)
10일 오전 부군수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금 TF팀 회의 모습 (사진제공 = 함평군)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남 함평군이 10일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는 연 500만원 이내로 개인만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이병용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관련 부서로 구성된 사전준비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고향사랑 기부제도 정착을 위한 업무 추진에 나섰다.

또한 상반기에는 출향민 참여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 홍보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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