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재판은 앞서 지난 해 4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원고인 난방공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자 나주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였다.
시는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부당한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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