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장 제출

3일 입장문 발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유감 표명
난방공사·광주시 싸잡아 비판 … “법적 소송 아닌 지역사회 상생 대안 찾아야”

김궁 기자

2022-03-03 16:08:54

나주시는 3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나주시)
나주시는 3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나주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행정소송과 관련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재판은 앞서 지난 해 4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판결에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원고인 난방공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자 나주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였다.

시는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부당한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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