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 "불법행위 중단을 전향적 조치로 포장하는 건 헌법 모독"

김수아 기자

2022-02-28 17:31:20

대리점연합 "불법행위 중단을 전향적 조치로 포장하는 건 헌법 모독"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파업 중단 없는 불법점거 해제에 대해 “불법행위는 당연히 중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전향적인 조치’라고 포장하는 것은 헌법 모독”이라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리점연합은 당사자를 통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을 이용해 대리점연합과 원청을 압박하는 방식,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택배노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며 “또 다시 원청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보며 지난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과로사대책위와 공대위에 대해서도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역할은 지난 2차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끝났음에도 지나친 개입을 보이고 있고, 일부 시민 단체가 모여 택배사업자와 대리점을 테이블에 앉혀 압박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을 중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한 의무인데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연합은 “파업 지속은 국민과 소상공인, 대다수 비노조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택배노조는 무언가 요구할 시기가 아닌,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로 보답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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