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반려견 산책 시 목줄 2m 넘으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김궁 기자

2022-02-21 21:33:12

정읍시가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이 2m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가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이 2m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21일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이 2m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도록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산책이나 외출에 나선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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