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방역강화 요청이 택배노조 탄압?…아전인수"

김수아 기자

2022-02-21 12:40:07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 은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본사 불법점거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의 방역강화 요청을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한 택배노조의 사실 은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CJ대한통운이 보건당국의 행정지도를 요청한데 대해 같은 날 택배노조는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의 주장과는 달리 조합원들은 일반적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식사, 흡연 등의 경우 잠시 벗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이는 사실을 숨기려는 거짓 해명에 불과하다"면서 "회사는 본사 1층과 3층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원과 상경투쟁 참여 노조원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태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불법점거 현장에서는 식사·흡연뿐만 아니라 윷놀이, 노래자랑, 음주, 영화 시청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스크를 벗거나 코스크를 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면서 "집단숙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거나, 수십명이 다닥다닥 붙은 채 취침하는 모습은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는 회사의 방역조치 강화 요청을 두고 '방역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탄압'이라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시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고, 잘 지키고 있는 수칙을 지켜달라고 하고, 위반이 명백하니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노조 탄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끝으로 CJ대한통운은 "회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 및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다시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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