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남양주 도유림 '고로쇠 수액' 주민에 무상 채취 허가

김수아 기자

2022-02-21 09:28:05

눈 내리는 경기도청 전경 모습. / 사진 = 경기도뉴스포털
눈 내리는 경기도청 전경 모습. / 사진 = 경기도뉴스포털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봄철을 맞아 농산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유림 내 고로쇠 수액 무상 채취를 허가하기로 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소장 이수목)는 가평군산림조합, 양주지역산림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농한기 가평·남양주 농산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 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대상 지역은 전체 도유림 2만5,392ha 중 가평군 화악산·명지산, 남양주 축령산의 고로쇠 자생지로, 휴식년제를 적용받지 않은 총 218㏊의 고로쇠나무림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게 된다.

허가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오는 4월까지로, 보호 협약 체결에 따른 해당 지역 고로쇠 연합회 회원만 채취가 가능하다.

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이 기간 내 고로쇠 수액 채취량 전부를 해당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했다. 특히 약 3,941만 원의 값어치에 달하는 8만3,000리터(ℓ)의 수액을 채취할 수 있어 봄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겨울철 소득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다 또는 불법 채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평군, 남양주시 등 시군과 협조해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자원 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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