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30억원으로 농가당 최대 5억원의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악취 저감에 가장 효과가 있는 정화방류와 액비 순환시스템, 축분 고속 발효시설 구축 등을 통해 축산악취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주변과 조화로운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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