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리거나 개별적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기계 고장․오류 및 지문 훼손 등을 고려한 대체 수단도 없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A공공기관 대표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린 후 개별적 동의를 얻어 지문 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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