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기차 보급 1위 나주시, 올해 전기차 391대 보조금 지원

전기승용 최대 1550만원, 수소차 3550만원 등 차종별 구매 보조금 지원

김궁 기자

2022-02-14 16:23:25

나주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수소자동차 391대를 보급한다. (사진제공 = 나주시)
나주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수소자동차 391대를 보급한다. (사진제공 = 나주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남 도내 친환경 전기차 보급량 1위를 자랑하는 나주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수소자동차 391대를 보급한다.

나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시민과 기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2년 전기·수소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물량은 전기승용차 180, 화물차 120, 수소차 20, 전기이륜차 70(4~5월 중), 전기굴착기(하반기) 1대 등 총 391대로 지난 해 대비 약 10%증가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33억 등 66억원 규모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1550만원, 화물차(소형기준)는 최대 2150만원, 수소차 3550만원 등 차종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여기에 전기승용택시는 국비 200만원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금의 10%를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화물 초소형 차량의 경우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의 차량 구매를 지자체가 증빙하면 국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전기 초소형 차량은 도내 업체 제품 구매 시 도비 80만원,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 10% 추가 지원의 혜택도 주어진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차량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30일전부터 나주시 관내 주소를 둔 시민(18세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등이다.

차량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오는 22일부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자 중 장애인·차상위 이하·독립유공자·소상공인·다자녀(18세 미만 3)부모·노후경유차량주·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우선지원 대상자는 차종별로 10%물량이 우선 배정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기타 전기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과 2050탄소제로 시대에 맞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에 힘쓰겠다차량 보급과 더불어 충전 인프라 확충에 힘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차 선도도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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