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에서 25.3%로 인상"

김수아 기자

2022-02-11 10:56:48

경기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 21%에서 25.3%로 인상"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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