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림 군 등 시민 1500여명,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등 소송 제기

임경오 기자

2022-02-11 08:43:16

10일밤 11시 30분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정이원 의사출신 변호사(왼쪽)와 양대림 소장
10일밤 11시 30분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정이원 의사출신 변호사(왼쪽)와 양대림 소장
[빅데이터뉴스 임경오 기자]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 군(19)은 시민 1523명과 함께 지난 10일 밤 보건복지부장관과 세종특별자치시장,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방역지침(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등,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의 준수를 명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 등 다수의 의료계 인사들도 원고로 참여했으며, 정이원 의사출신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 등이 소송대리를 맡기로 했다.

양대림 군은 이날 밤 11시 30분 대리를 맡은 정이원 의사출신변호사와 함께 대전지방법원 당직실을 찾아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다음 주 초에는 위 방역지침의 근거 법률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양대림연구소'는 △ 방역패스 조치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무)와 제23조 제1항(처분의 이유제시의무)을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한 점 △ 감염병 예방조치의 시행 요건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처분권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을 근거로 삼고 있을뿐더러, 가령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법률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 접종자에 비하여 코로나19를 전파·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백신 미접종자를 백신 접종자에 비해 자의적으로 차별 취급하며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함으로써 백신 미접종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 코로나19가 밤 9시~10시를 기점으로 그 확산의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코로나19의 치명률이 현저히 낮은 현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림군은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기간이 오는 20일(일) 24시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은 다음 주 중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늦어도 효력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추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원고 대표인 양대림 군(19)이 직접 법정에 출석,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직접 PT할 예정이다.

임경오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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