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자격요건 도내 거주로 완화

만 49세 이하 부부 대상…총 600만원 2년간 분할 지급

김궁 기자

2022-02-10 18:40:50

함평군이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사진제공 = 함평군)
함평군이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사진제공 = 함평군)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전남 함평군이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기존 거주요건인 혼인신고일 전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 함평군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도내 1년 이상 거주로 완화했다.

또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함평군 거주요건을 부부 모두 도내 거주로 변경했다. ,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명 이상이 함평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지난해 혼인신고자 중 2021년 지원기준에 부적합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202211일 이후 신청기한이 종료됐더라도 올해 변경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게됐.

반대로 지난해는 신청자격이 충족되었으나, 올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부도 신청기한이 끝나지 않았다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신청인이 여성으로 한정되며,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 남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12개월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회차별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지원기준을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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