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우선 검사 대상자인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자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자 등이다.
그 외 대상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양성이 나올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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