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발암물질 석면 차단…'주거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최대 439만원 지원, 28일까지 읍·면·동에 접수

김궁 기자

2022-02-03 16:37:15

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나선다.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나선다. (사진제공 = 정읍시)
[빅데이터뉴스 김궁 기자]
정읍시가 3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3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330동과 비주택 18, 지붕개량 30동이다.

주택의 지원금액은 최대 352만원이고 비주택은 540만원, 지붕 개량은 최대 439만원이며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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