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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