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원회 "CJ ENM, 아이돌투표 조작사건 진심으로 사과해야"

김수아 기자

2022-01-26 17:31:14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CJ ENM 산하 음악채널 Mnet에서 방영한 '아이돌학교'의 김 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은 다소 줄었다.

반면 김 제작국장의 경우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는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CP와 김 제작국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CP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반면 김 CP의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온 김 국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으로써 1심의 벌금 1000만원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늘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방영한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 시청자들을 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김CP의 경우 일부 회차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점, 공지된 시간 외에 투표한 8000여표에 대한 사기혐의 미적용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심 선고와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아이돌학교는 전대미문의 문제적 방송프로그램으로 수사와 재판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 수많은 의혹 중에서 문자투표조작 사기에 관한 진실 일부만이 밝혀졌고, 관련 피고인들이 대표적으로 처벌 받았을 뿐"이라면서 "그나마 변론과정에서도 피고인측은 수차례에 걸친 허위 주장과 변명으로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막대한 정신적· 물리적 소모만 있었을 뿐, 피고인과 방송의 관리감독 주체인 CJENM의 노력이라고는 '전무'했다"고 토로하면서 "CJENM은 피고인 일부가 수감생활을 했다 해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책임을 다하였다'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CJENM이 아이돌학교 투표조작사건에 대해 극단적으로 피동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결정적으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보상은 커녕,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프로그램 홍보단계에서부터 기만 당했던 수천여명의 지원자들, 단절된 합숙환경에서 수십여명의 출연자들이 감당해야했던 부당처우, 데뷔멤버 선발 이전에 이뤄진 전속 및 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 CJENM의 사건은폐 의혹등은 어느 것 하나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시청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았던 방송프로그램이 5년동안이나 회자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CJENM과 피고인들이 임해왔던 태도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기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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