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를 올해부터 확대하여 지원한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액은 지난해까지 연간 9만6,0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 14만4,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관내 목욕탕 이용 요금이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을 업소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공중 목욕장은 1매당 1,000원, 일반 목욕탕은 6,000원, 이·미용은 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은 각 읍면 직원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배부하거나, 읍면 맞춤형 복지팀에서 수령 가능하다.
수령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이 수령하기 힘들어 가족 대리 수령 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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