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직업성 질병 예방 방안 제시

김수아 기자

2022-01-26 14:20:48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 김현주 센터장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직업성 질병 예방방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은 임미경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 주임간호사, 오른쪽은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 김현주 센터장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직업성 질병 예방방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은 임미경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 주임간호사, 오른쪽은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이대목동병원(원장 유재두)은 지난 25일 ‘직업성 질병 예방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화두로 떠오른 직업성 질병 예방에 대해 실현방안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권오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가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 대한 이해’,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장(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라는 주제로 발제하여 법리해석·주요쟁점·현재 상황·실현과제를 점검했다.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를 구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이대목동병원이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주최했다”며 이대목동병원이 사회공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권오성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법적 성격, 중대재해와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안전확보의무에 대하여 법조문의 구체적인 해석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특별법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는 수준의 위험이 증가했다면 규범적 인과관계를 살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법이 산재유족에 공감하는 시민사회의 염원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법을 쉽게 폄훼할 수는 없으며, 입법 취지를 살려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직업성 질병에 대해 ▲ 뇌심혈관질환 ▲ 정신적 이상상태에 의한 자살 ▲ 직업성 암 ▲ 급성 중독 등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해당 강연은 이화의료원 유튜브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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