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납부 세무 상담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김수아 기자

2022-01-26 12:17:16

사진 제공 = 경기도
사진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올해도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불복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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